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요약 정리

부동산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는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 전세대출, 부부 청약통장, 부부 증여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매 해, 그리고 한 해에도 몇 번씩 바뀌는 부동산 정책.

2024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요약 /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없음

금리 : 4년간 적용
8,500만원 이하 1.6% ~ 2.7%
8,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2.3% ~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원 이하) / 한도 3억원 이하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 없음

금리 : 4년간 적용
7,500만원 이하 1.1% ~ 2.3%
7,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2.3% ~ 3%

2024 부동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특례 전세대출

세법 개정내용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기존 첫 째 15만원 , 둘 째 15만원, 셋 째 30만원 세액공제 범위가 첫 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 째 30만원으로 5만원 확대된다.

(현행) 15 / 15 /30 → (개정) 15 / 20/ 30

 

혼인 증여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출산 증여공제 신설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 받는 경우 종합 공제한도는 1억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기준 : 총급여 7,000만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 총급여 8,000만원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원 → 연 월세액 1,000만원

 

고가 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12억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 2채 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건축물 공제율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2024 부동산 세법 변경 내용 요약

 

청약 통장 제도 개편

신생아 특공 신설

2024년 3월 부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 가능. 입주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였다는 사실 증명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

부부 개별청약 인정

부부 중복신청 가능 / 먼저 신청분 유효 처리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를 합산하여 가점 인정 (최대3점)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 3명 → 2명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연 2.1% → 연 2.8%

청년우대형종합저축 3.6% → 최대 4.3%까지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행 2년(24회차)만 인정 → 5년 점수 인정,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금액 상향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 → 최대 300만원 한도 최대 40% 공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 → 200% 완화 적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현행 0.2% 할인 → 최대 0.5% 할인

  • 5년이상 0.3% / 10년 이상 0.45% / 15년 이상 0.5%
  •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는 예외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함

2024 부동산 청약통장 제도개편

 

2024년에 사라지는 부동산정책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도 사라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됨.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대상 :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7 ~ 24.7.31 까지 신청가능)

대출한도
개인 :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 ~1.5배(규제) → 1.0배

대출금액 : 전체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 + 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2024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및 제도에 맞춰서 자금계획 잘 세우시고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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