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법무사를 동반하여 각종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불안해서 고용하는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혹은 은행, 부동산, 주변 지인 등 주변에서 법무사는 꼭 끼고(고용해서) 진행하라고 해주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꼭 필요한지, 주의사항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란?
법무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인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을 법정에서 대리하며,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일 혹은 민사나 형사에 얽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매 때 법무사를 주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 근저당과 소유권에 관련된 일을 법무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의 업무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사의 근저당과 관련된 일:
근저당 설정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관련된 법적 개념입니다.
이는 주택 구매나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근저당 계약을 준비하고, 대출 및 담보 문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근저당 해지 및 분쟁
법무사는 근저당 해지 절차를 이해하고, 대출금 상환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납금, 이자, 채무 상태 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근저당 제거 및 권리 보호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을 제거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경우, 법무사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사의 소유권과 관련된 일
부동산 거래 및 계약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법무사는 거래 계약을 작성하고, 검토하여 모든 법적 측면을 고려합니다. 이로써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소유권 분쟁 해결
부동산 소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무사는 소유자를 대리하고, 소송 절차를 관리하며, 합의 및 해결 방법을 모색합니다.
주의사항
1분 1초가 아까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법무사를 고용하면서 알게된 주의사항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배경 :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아파트(A)의 근저당 말소
매수자가 고용한 법무사가 진행함
기존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자가 진행하게 되고, 말소 비용을 매도자가 지불
2. 신규 아파트(B)의 근저당 말소
보통 매수자의 은행 법무사가 진행함
신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도자가, 말소 비용을 지불 함
3. 신규 아파트(B)의 근저당 설정
무조건 매수자의 은행 법무사가 진행함.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어야 대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음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함
4. 신규 아파트(B)의 소유권 이전
법무사를 고용한다고 하면 보통 소유권 이전업무를 시킴.
셀프 등기를 친다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친다고 보면 됨.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는 매수자가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함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기본적으로 은행 법무사가 기존 근저당 말소와 근저당 설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종종(하필 그게 나의 경우) 은행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만 진행하고 말소는 안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니
= 기존에 근저당 잡힌거 내 알바 아님
각각의 업무를 누가 진행할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 고용
지인 중에 법무사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법무사가 필요할 때 어떻게 찾아야할 지 막막한 분들이 많을겁니다.
법무사 고용하기 위해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어디서 고용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법무사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주기 때문에, 그 담보 대출 실행을 위한 법무사가 은행에서 나옵니다.
이 은행 법무사는 은행의 일. 근저당을 설정하는 일을 진행해주는 법무사인겁니다.
하지만 이 은행 법무사에게 내가 진행할 업무들. 근저당 말소라던지 소유권 이전이라던지 일들을 같이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법무사와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소 법무사
부동산 중개소. 우리는 흔히 부동산으로 부르는데,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선 하루에도 몇 건씩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거래하는 법무사들이 있습니다.
법무사를 어디서 찾아야할지 모르겠다면, 부동산 측에 추천해달라고 하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잘 아는 법무사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합리적이니, 알아보기 귀찮으시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통
법무사를 소개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광고나 협찬은 받지 않은 글 입니다. )
원하는 업무를 선정하고 각각 입력해야할 내용들을 입력하면, 각 법무사들이 견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당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법무사에게 연락해서 시킬 일을 시키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제일 비싸게 수고비를 부른 케이스는 약 95만원 입니다.
그리고 제일 저렴한 케이스는 약 30만원이었습니다.
수고비 명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서류 목록
아파트 매매는 서류 준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도시 = 팔 때
- 인감증명서(매도용: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옛 주소 기재)
-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한 경우 – 확인서면작성(신분증 앞, 뒤 복사)
매수시 = 살 때
- 주민등록등본 : 매수인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 변동사항 전체 발급
-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4주택 유무 확인용 서류
-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매수인 모두 준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요즘 셀프등기도 많이 진행하시던데, 저는 갈아타기는 처음이라 법무사 끼고 거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경쓸 일이 많으니 불안한 마음을 갖고 거래하는 것보다 약 30만원 정도 수고비 드리고 ( 저는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음 편히 거래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