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중단! 기존 신청 건 실행 주의사항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하고 시중은행에서 실행하는 보금자리론

올해는 특판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받고 실행했으나, 이제 마감되었습니다.

기존에 심사를 완료하고 대출 실행하기 전에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일들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종료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유지하고, 일반형은 09/27부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단,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 대출 진행하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즉, 특례보금자리론은 없어지고 기존의 보금자리론만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건에 대한 대출 신청건에 대해 다루겠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2

09/26일 신청 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올해 한정 공급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채.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총액 소진되지 않은 채.

특례보금자리론은 마감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 심사 결과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결재완료

신청과정과 실제 후기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승인 후기 : 금리가 변할 수 있다? 대출 승인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에서 아래 내용의 문자를 받게됩니다.

[*****은행] 안녕하세요!
[Web발신]
안녕하세요^^ *****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상담센터 입니다.
고객님의 대출이 승인되어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해당서류 지참 후 대출희망일 일주일 전까지 영업점방문 부탁드립니다.
단, 신규입주아파트의 경우 영업점 접수현황에 따라
대출 희망일 기준 2주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꼭 영업점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배우자분과 같이 영업점 방문부탁드립니다.)

* 영업점 : *************

 

우리는 대출 실행 일 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 돈을 빌려야 합니다 )

= 잔금일 전

= 매수일 전

 

대출 실행 전 진행사항

 

필수 서류 제출 

매매계약서를 빼고 모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확인必)

4. 인감증명서 2부(3개월 이내 발급)

5. 인감도장

6. 매매계약서(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면 등기권리증)

7. 전입세대 열람내역표(성명이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주민센터에서 발급)

8. 공동명의/제3자 담보일 때

공동 명의인과 꼭 같이 은행에 방문해야합니다.

– 공동명의인/제3자 담보제공인의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인감증명서2부
6) 등기권리증

 

주의사항

잔금일(매수일) 일주일 전까지 방문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매수(구입)할 경우 공동 매수인과 같이 방문해야 합니다.

상기서류는 영업점 진행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취담보건인 경우 신청하신 영업점을 통해 취급 가능한지 사전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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