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다른 조건들이 있었으나, 그 조건들도 없어졌다.
소득 조건으로 7000만원 이하,
주택 가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 실거래가 12억
중요
즉,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자에게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유의사항 정리
생애최초 주택 취득
본인 배우자 포함 주택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함
전입신고 / 실거주
3개월 내 전입신고 하고, 3년동안 실거주 해야함
3개월내 추가 주택 취득시 감면 금액 추징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시 감면 금액 추징
공동명의의 경우 – 기혼
혼인신고가 된 부부인 경우 둘 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공동명의의 경우 – 미혼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미혼인 경우 (=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둘 중 한명이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지분에 비례하며 1/2의 경우에 취득세 감면분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100만원 감면 가능함
신청서류
- 신청서
부동산 잔금일 ( 매수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야함[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취득세란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개인 또는 법인 구분 없음)에게 특별시·광역시·도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권이 노출되는 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조세
아파트 취득세율
1주택자
6억이하
1.3% = 취득세율 1% +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
6억~9억 취득가액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10
9억초과
3.5% = 취득세율1% +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3%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9% = 취득세율 8% + 취농어촌 특별세 0.6% + 지방교육세 0.4%
조정대상지역 외
1주택과 동일한 세율 적용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4% = 취득세율 12% + 취농어촌 특별세 1% + 지방교육세 0.4%
조정대상지역 외
9% = 취득세율 8% + 취농어촌 특별세 0.6% + 지방교육세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