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 조건 주의사항 서류

올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다른 조건들이 있었으나, 그 조건들도 없어졌다.

소득 조건으로 7000만원 이하,

주택 가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 실거래가 12억

 

중요

즉,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자에게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정리

생애최초 주택 취득

본인 배우자 포함 주택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함

 

전입신고 / 실거주 

3개월 내 전입신고 하고, 3년동안 실거주 해야함

3개월내 추가 주택 취득시 감면 금액 추징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시 감면 금액 추징

 

공동명의의 경우 – 기혼

혼인신고가 된 부부인 경우 둘 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공동명의의 경우 – 미혼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미혼인 경우 (=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둘 중 한명이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지분에 비례하며 1/2의 경우에 취득세 감면분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100만원 감면 가능함 

신청서류 

  1. 신청서
    부동산 잔금일 ( 매수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야함[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취득세란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개인 또는 법인 구분 없음)에게 특별시·광역시·도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권이 노출되는 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조세

 

아파트 취득세율

1주택자

6억이하

1.3% = 취득세율 1% +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

6억~9억 취득가액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10

9억초과

3.5% = 취득세율1% +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3%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9% = 취득세율 8% + 취농어촌 특별세 0.6% + 지방교육세 0.4%

조정대상지역 외 

1주택과 동일한 세율 적용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4% = 취득세율 12% + 취농어촌 특별세 1% + 지방교육세 0.4%

조정대상지역 외 

9% = 취득세율 8% + 취농어촌 특별세 0.6% + 지방교육세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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