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답답해 죽기 직전, 직접 정리하는 주의사항 및 후기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해 제일 먼저 알아보고 준비해야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실제 신청 및 승인 후기 들어갑니다.
제가 진행한 주담대는 보금자리론, 특히 올해 진행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절차는 신청 – 정보입력 – 전화상담 – 서류발송 – 심사 – 승인 – 은행방문 / 대출금 수령 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대출은 잔금일에 실행되므로, 실행되기 전인 승인(결재완료)까지 실제 후기 드립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이래저래 편하더라구요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꼭!
“아낌e-보금자리론(특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경우 0.1%의 금리우대를 주기 때문에 (= 우리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있죠?) 무조건. 무조건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융인증서 혹은 공인인증서 사용해서 로그인하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각종 정보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신청
금융기관 / 대출예정일 / 대출액 / 대출만기 / 상환 방식
우대금리적용사항 / 부채정보 / 혼인여부 및 혼인일 / 소득정보
주택정보 / 주택시세 / 주택 계약일 / 담보제공자 / 구입용도
대출예정일
잔금일로 지정하셔야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실행되는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시행되어야 하기때문에 만약 다른날짜로 지정하게되면,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반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어이없는데, 보금자리론의 신청은 대출 실행일 기준 90일 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은 70일 이전입니다.
즉 잔금일(실행일)기준 70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7월 25일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70일후인 10월 3일까지만 가능하더라구요
한국주택공사에서 안내하는 신청 가능 시점은 실행일 기준 90일 이전입니다.
신청일을 선택할 수 없는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더라구요
대출액 대출만기 상환방식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겠지만, 어떤게 제일 효율적이냐고 물어본다면
5억 대출 / 40년 체증식 상환
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현금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시는분은 없으시겠죠. 최대한도로 신청해줍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제일 큰 장점은 체증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체증식은 40년 상환기간동안 점점 상환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5억 대출, 40년 , 4.4% 상환 기준으로 189만원부터 상환액이 시작되니,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이지만, 상품 출시 이후 금리가 고정되어있냐?
정답은 아닙니다.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변경될 때마다 공지사항에 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리는 신청일 / 승인일 / 실행일 기준으로 제일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청하고나서 금리가 떨어지기를 바라시면됩니다.
즉, 제가 신청한 기준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뭘 잘못하신게 아니라 금리를 바꾼겁니다…!
부채정보
기존에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대출 항목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신규 대출을 일으켜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끝나고 나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때 대출에 대해 확인하니 자세하게 설명해주면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 주택이 있더라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에 따라 DTI에 걸릴 수 있으니, 대출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DTI에 걸리게되면 애초에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여부 및 혼인일
일단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혼인신고 예정인 케이스만 다룰 겁니다.
- 보금자리론의 신혼 부부 우대금리를 설명하는게 아닙니다.
- 신혼 부부를 위한 다른 대출을 설명하는게 아닙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주택가격과 대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한 날짜를 선택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이 실행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할 때 청첩장, 식장계약서 등 혼인 예정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이미 옛날에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신혼 부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경우에 해당하는데 청첩장이나 계약서 기준으로는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 애매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결혼 예정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 예정 사실 확인서”
주택 계약일
주택 매매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계약을 실제 진행한 날짜와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가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근 계약일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에
“가계약금을 지불한 시점부터 계약일로 정한다”
라는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동산 거래시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는 계약일이 아닌
가계약금이 입금된 시점을 계약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은 평일에 진행되지만, 가계약금은 주말에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요일에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월요일에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계약일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토요일로도 월요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날짜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라서
전화상담할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정보
보금자리론이 9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가 (계약서 기준)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모든 시세가 9억 이하여야 합니다.
매매가
매매가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금액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계약 당시 9억 이하였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KB시세
즉, 신청할땐 9억 이하였는데 승인 되기 전에 9억 이상으로 오르면? 대출 승인 안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서류제출
서류제출은 간단합니다.
앱 내에서 서류 스크래핑을 알아서 진행하거든요.
하지만 스크래핑이 불가한 재직증명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미리 준비해주셔야합니다.
하지만 진행하면서 짜증났던 부분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제출 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직접준비]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직접준비]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신청할 때 필요한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배우자와 같이 진행할 것
그리고 배우자와 같이 진행하는경우 같이 있을 때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반차 쓰고 진행했던데, 그럴 필요까진 없어요
진행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를 받은 뒤에 추후 프로세스를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서류 중 정부 24에 로그인이 되어있어야 가져올 수 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정부24앱을 깔고 로그인을 해놔야 합니다.
홈텍스
서류 중 정부 24에 로그인이 되어있어야 가져올 수 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홈텍스는 별도 앱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금융인증서를 등록해서 로그인해놔야합니다.
1. 아이디 / 비번으로 로그인
2.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 금융인증서 등록
그렇게 신청하면 스크래핑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뜨고,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시기 | 변경가능 항목 | 변경신청 방법 |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 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 (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
심사
그러면 최대 한 달정도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간 중간 공사에 전화해서 진행상태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잔금일에 대출을 시행해서 집을 드디어 사는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