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시장이 과열되면서 덩달아 금투세에 대한 내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으로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도 불투명해지면서, 금투세 정책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국민 청원이 5000만명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먼저 현재 금투세에 대한 내용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를 비롯한 모든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소득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입니다.
즉, 투자해서 5000만원 이상 벌었어? 20% 세금으로 내.
어? 3억 이상 벌었어?? 25% 세금으로 내
누군가에게는 당연할 수도, 누군가에게는 부당할 수도 있는 금투세에 대해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즉, 금융 상품을 사고팔아서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세금 내세요~
코인으로 돈 벌었다? 세금 내세요 ~
=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폐지
금투세는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추진돼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금투세 도입을 포함, 그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즉, 내년 1월 부터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5000만원 이상 벌경우 2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2억이 됐다?
그러면 1억의 수익을 얻게된건데, 여기의 22%인 2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된다는 뜻 입니다.
손익통산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반영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을 포함해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대부분의 자산군은 손익통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기본공제액을 넘으면 22%(3억원 이상은 27.5%)의 세율로 금투세로 분리과세 됩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 장외주식시장(K-OTC) 중소기업 등에는 손익 5천만원까지 합산해 금투세가 기본 공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코인으로 1억을 벌고, 주식으로 5천만원을 잃었을 경우에 이를 합친 5000만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상품으로만 구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아, 금투세는 1045만원이 되겠네요
만약에 코인이 아닌 국내 주식으로만 투자해서 손익통산이 5000만원이라면 금투세는 0원입니다.
금투세 도입의 영향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세금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금투세에 적용되는 비율이 전체 투자자의 1%밖에 안된다고는 하지만, 세금을 매긴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게 될겁니다 .
이는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체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입장에서는 뭐 개이득이겠죠. 쉽고 편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까요.
결론.
그것보다 중요한건 일단 수익을 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