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 정부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각종 알트코인들이 상폐된다는 찌라시가 벌써부터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식에 업비트의 알트코인, 특히 김치코인이라 불리는 한국발 코인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알트코인을 상폐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었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예치금은 공신력있는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가상자산의 경제적가치 * 80%이상의 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주요내용들만 살펴봤을 때도, 알트코인 심지어 비트코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의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자! 라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통제한다, 알트코인 상폐한다 라는 건 단순 루머이자 찌라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향후계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시행시기인 7.19에 맞춰서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간다고합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물론 가상자산 = 코인은 투자자들의 매수심리가 강력하게 적용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개미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충분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각종 루머와 찌라시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가치판단 하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blogfsc/223347005365